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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 국민 취업 지원제도 (최대 300만 원 지원) 정리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생계안정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 고용안전망입니다.
2025년에는 Ⅰ유형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수당이 지급되며, 청년·중장년·저소득층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📌 지원 유형 및 지원금
Ⅰ유형 (소득지원형)
- 지원금액: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= 총 300만 원
- 부양가족수당: 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(최대 +40만 원)
- 지원 조건: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+ 최근 2년 내 취업경험
Ⅱ유형 (활동지원형)
- 취업활동비용: 단계별 최대 월 28만 4천 원 지원
- 취업성공수당: 최대 150만 원 (6개월 근속 시 50만 원,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)
✅ 신청 자격 요건
공통
- 만 15세 ~ 69세
-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
Ⅰ유형 (소득지원형)
-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
-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
- 실업급여 비수급자
Ⅱ유형 (활동지원형)
- 위 요건에 일부 미달되더라도 청년, 중장년, 자영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포함 가능
💰 지원 내용 요약
구분Ⅰ유형Ⅱ유형
수당 | 월 50만 원 × 6개월 = 최대 300만 원 | 없음 |
부양가족 수당 | 최대 월 40만 원 추가 | 없음 |
활동지원비 | 별도 없음 | 월 최대 28만 4천 원 |
취업성공수당 | 최대 150만 원 | 최대 150만 원 |
의무사항 |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| 활동계획서 이수 등 단계별 진행 |
📆 신청 및 진행 절차
- 자가진단: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자격 조건 확인
- 구직신청 및 사전교육 이수: 온라인 동영상 시청 포함
- 신청서 접수: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
- 심사 및 결정: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
-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
- 수당지급: 월 50만 원 (Ⅰ유형 기준), 구직활동 완료 시 익월 지급
⚠️ 유의사항
- 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당 미지급
- 3개월 연속 활동 미이행 시 수급 중단
-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
-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불가
🗓 수당 지급 일정
- 최초 수당: 상담 및 계획 수립 후 약 10일 이내
- 이후 매월 정기 지급 (보통 매달 10일 전후)
✅ 준비 체크리스트
-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
- 중위소득 이하 확인 (건강보험료 기준 등)
- 최근 2년 내 근무이력 확인
- 가족수당 대상 여부 확인
- 고용센터 예약 및 상담 일정 조율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취업까지 이어지는 경로 설계가 가능한 제도입니다.
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300만 원의 수당과 취업성공수당 혜택까지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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