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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
긴급복지 지원제도 지금 확인하세요!
📅 긴급복지 지원 신청기간:
정기 신청: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📱
🟢 긴급복지 지원 대상 조건
실직 또는 휴·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
가정폭력, 화재, 중대한 질병, 부상 등으로 생계 곤란
주 소득자 사망 또는 가출, 구금 등
노숙 또는 주거 상실 위기
기타
💰 긴급복지 지원 내용 (2025년 기준 예상)
지원 항목 | 지원 내용 |
---|---|
생계비 | 1인: 약 70만 원, 4인: 약 140만 원 (1개월 기준) |
의료비 | 최대 300만 원 (1회 한도) |
주거비 | 월 20만 ~ 40만 원 내외 (최대 12개월) |
사회복지시설 이용 | 월 53만 원 내외 |
교육비 | 초등학생 12만 원, 중학생 17만 원, 고등학생 22만 원 |
해산비 / 장제비 | 출산 시 70만 원 / 사망 시 80만 원 |
※ 생계비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(지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)
⚠️ 긴급복지 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일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요
예: 서울 기준 약 2.2억 원 이하 - 자산 조사 등은 사후 심사로 진행될 수 있음
-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되어 대부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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