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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"병원비 환급금" 신청기간: 1년 36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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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병원비 환급금 안내
✅ 병원비 환급금이란?
-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았거나 초과 납부한 의료비를
-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✅ 환급 대상
-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
- 자격 변동으로 인한 소급 적용
- 착오 납부 진료비 및 응급진료 선납금
✅ 환급 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-1000
- 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
- 필요서류: 진료비 영수증, 통장 사본, 신분증 등
✅ 자동 환급 대상
- 본인부담상한 초과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
- 매년 8월경 등록된 계좌로 입금
✅ 유의 사항
- 진료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 가능
- 계좌정보 오류나 주소 변경 시 환급 지연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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